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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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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

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