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사랑스러운조랑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합니다.전세계약은 2개월 남아있고 퇴거 통보는 해두었습니다.이사가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전세금을 돌려받았을 때 하려고합니다.그래서 집에 일부 짐들(쇼파, 침대, 행거 정도)을 둔 채 이사를 하려고 하고 집주인에게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부동산에는 알려줘야겠지만 주기적으로 변경 예정)그리고 종료전 세입자가 빠지고 전세금을 받으면 완전히 짐을 빼고만약 종료 후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되면 완전히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상에 만료 시 전세금 관련 조항 추가전세계약서 상에 2개월 정도만 계약 연장하고 2개월 뒤에는 계약 종료한다.그리고 해당일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이것을 제시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이자를 청구한다던가도 진행가능할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단기계약 연장 및 임차권 등기 문의2월27일 전세만긴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하려니 그것때문에 집이 더 안빠질것 같아서 고민입니다.집은 3월말에서 4월초에는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닌 기존 계약서에 며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저와 건물주의 도장을 넣는다면 효력이 있을가요?그리고 이때에는 전입일자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이것으로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25년 2월 28일 계약은 종료 예정인데 25년 2월 21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집 주인에게는 이미 12월에 의사는 전달했고 부동산에도 내놓았습니다.하지만 집 주인은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전 이사를 하고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 것 일지, 이사를 가지말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