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단기계약 연장 및 임차권 등기 문의
2월27일 전세만긴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하려니 그것때문에 집이 더 안빠질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집은 3월말에서 4월초에는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닌 기존 계약서에 며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저와 건물주의 도장을 넣는다면 효력이 있을가요?
그리고 이때에는 전입일자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까지 쓰실 필요는 없으며 문자로 내용정도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때 전입신고는 그대로 두면 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지 않으셔도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위 답변드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