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문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10월에 2년 만기라 집주인에게 연장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27년 3월에 집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3월부터 3-4개월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년 3월경 다른 집을 구매해 인테리어를 4월까지 마치고 이사를 들어 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되 특약사항에 2027년 3월 퇴거 예정임을 명시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품과 만기 시점에 따라서 면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은행에 미리 문의해서 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된 퇴거 일정은 계약서에 기록하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꼭 남겨두어 증거로 남겨두셔서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부담등에 관한 분쟁도 미리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특약에 앞서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유리하고 또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고 향후 퇴거를 하시면 되긴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해서 우선 2년 연장을 하고 퇴거 하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합의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하게 될 경우 중도퇴실에 대한 위약금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5개월 단기 연장으로 작성하고, 특약에 “27년 3월까지 거주 후 퇴거”를 명시하시고 전세대출은 은행에 집주인 매도 사유를 증빙하면 중도상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확실한 부분이 아니기에 일단 계약기간은 정상적으로 2년단위로 하시는게 임차인이 입장에서 유리할듯 보이고, 실제 거주하시는 동안 집이 매도가 되는 시점에 질문자님도 매매를 진행하여 중도해지가 되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내년4월로 할수도 있지만 만약 집이 안팔리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할수 있고 반대로 집은 팔렸는데, 질문자님의 주택구매가 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을 짧게 하셔도 관계가 없으나 결국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조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걔약을 하더라도 일단은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특약에 반드시 명시한뒤 연장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고 협의해서 2027년 봄까지 거주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이 2026년 10월에 만료되고 질문자님이 계약 갱신을 원했다면 법에서 정한 계약갱긴청구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2028년 10월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단순히 2027년 3월에 집을 팔 예정이니 그 때 나가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