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은 2개월 남아있고 퇴거 통보는 해두었습니다.
이사가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고 전세금을 돌려받았을 때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집에 일부 짐들(쇼파, 침대, 행거 정도)을 둔 채 이사를 하려고 하고 집주인에게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을 계획입니다.(부동산에는 알려줘야겠지만 주기적으로 변경 예정)
그리고 종료전 세입자가 빠지고 전세금을 받으면 완전히 짐을 빼고
만약 종료 후에도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 되면 완전히 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