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일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얻은 전세집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 대출도 껴있고 큰 금액인만큼 걱정이 앞서는데요.

현재 전세집은 부동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 살면서 집주인분과는 전혀 컨택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짐을 먼저 빼고 부동산이 집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게 맞는건가요?

짐을 먼저 빼버리게 되면 보증금을 혹여나 못 받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저는 짐은 싸놓고 방 체크와 보증금 반환 확인을 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일이나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확답을 먼저 받으시고, 계약종료일에 짐을 먼저빼서 임대인에 집 상태를 확인받은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따라서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이 반쯤 내려오면 잔금정리를 부동산에서 하고 짐이 다내려오면 임대인과 집확인을 하고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하거나 합니다

    부동산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과 이런부분을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만료일에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