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와 짐 빼는 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 거주하는 곳은 집 주인이 매매만 원하여 세입자, 매입자 없이 공실이 됩니다.
우선 전세금 돌려 받고, 제가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후
현 집주인에게 상의 드려, 짐은 다음 날 빼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입주 청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도덕에 어긋나는 질문이 될까봐 미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공실이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도덕은 전혀 문제될게 없고요.
제가 임대인이라도 오케이 할거 같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질문처럼 하시길 원하시다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동의를 얻으시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이 상도덕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임차인이 요청 정도는 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합니다.
임대인가 협의가 된다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중 일부 남겨두고 계약서 반환하고 이사는 다음날 하겠다고 부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주인에게 부탁드려보세요
입주청소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면 하루봐주실수도 있습니다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의 편의정도는 새로운세입자가 즉시 입주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들어주는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