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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선도적인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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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현 상황을 설명 드리면,

전세 거주 중 집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 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여 2년 만기 후 이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와 이사 갈 집을 구하면서 집 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는 것이니 혹시 만기일 전에 한달 정도 유동적으로 이사 날짜를 정하고 나가도 되는지 물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을 두달 남짓 남겨놓고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아 계약을 하였고 집 주인에게 이사 희망 날짜를 이야기 하였는데 갑자기 이사가 가능할 지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돈이 없어 저희 전세금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집을 다시 매매하거나 전세로 돌린 후 세입자를 구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집 주인이 이 집을 살 때 저희 전세금을 안고 소액만 지불하여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대출이 규제가 강화되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대출 받을 수 없어 이 집을 다시 되팔거나 전세를 내놓고 세입자를 구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더군요.

그 후 부동산에 광고 올려놓은 것을 보니 이 와중에도 본인이 이 집을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게, 저희 전세금보다 더 높게 전세금을 책정하여 올려놓았더군요. (처음부터 갭 장사를 목적으로 이 집을 산 것 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근래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부동산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집 주인이 연락이 와서 "다시 우리(집주인)가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너네(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맞춰 주겠다. 근데 대출을 알아보니 100% 전세금을 반환하기엔 모자른다. 대신 일부 금액만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뒤에 반환하겠다. 그 사이 이자는 주겠다. 이 방법이 아니면 매매자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제안한대로 하겠냐?"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 이사 갈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전세금이 훨씬 비싸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받고있는 대출에서 추가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 모아놓은 적금이나 투자금 등을 빼서 매꿔야 하는 상황이기에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맞춰주지 않으면 배째라 식으로 나올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사 날짜까지는 약 한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저희가 이사를 나가기 전에 해야 할 조치나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만기일 반환 받지 못할 일부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을 예정이며, 거기에 상환 날짜를 어길 시 임차권 등기 및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생각입니다.

공증서류에 미리 문구를 넣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라는걸 이사를 나가고 난 6개월 뒤에도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걸 하기 힘들겠지만 집주인이 거주할거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증을 한다면 생각보다 수수료가 크던데 저희 상황에서 수수료는 집주인과 저 중에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을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와 처음부터 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조율하고 있는 사람은 계약서 상 집 주인이 아니고 집 주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여자의 엄마인데(딸이 어려서(20대) 집 계약이나 대출 이런 부분을 전부 엄마가 주도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엄마되는 이 사람이랑 나누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집 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주머니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던지 그런 것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자나 통화음성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집 주인 당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혹시라도 조언 해 주실 부분이나 위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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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에 상환 날짜를 어길 시 임차권등기 및 가압류를 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에 대한 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집 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인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리인인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통화 음성 등의 증거는 집 주인 당사자와 나눈 대화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어머니와 나눈 대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위의 조치들을 취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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