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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곰33
경건한곰3324.04.02

전세 기간 중 매매할때 주소이전

전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로 이사가려고 계약은 한 상태인데

전세 계약기간은 집주인이 여유를 줘서 원할때 나가도 되는데 전세금을 잘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문의해요


1. 매매 잔금날이 5/30

2. 실제 이사 날짜는 6/30 (인테리어 때문에 전세 집에 한달 더 머물 예정)

3. 매매한 5/30 새집으로 등기이전하고

전세금은 6/30 나갈때 받아야 하는데

집 주소를 옮긴 후에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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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로 거주중에 주택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매매계약은 종결 합니다. 신규로 매입한 주택은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주중인 임차주택에서 퇴거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보증금 수령하기 전에는 주소이전 하지 마시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주소지(임대차주택)에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이 어려운 만큼 전출이 필요하다면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등기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매매 잔금날이 5/30

    2. 실제 이사 날짜는 6/30 (인테리어 때문에 전세 집에 한달 더 머물 예정)

    3. 매매한 5/30 새집으로 등기이전하고

    전세금은 6/30 나갈때 받아야 하는데

    집 주소를 옮긴 후에 지금 사는 집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은 집주인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