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대차 계약 전 먼저 이사(전출)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전세 계약 중이고, 25.1.30 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 실거주 한다고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은 1.30 반환 예정입니다.
봐둔 이삿집이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계약(세대주)하고 12월중 이사 예정이고,
보증금은 1.30 받아도되는데
지금 집에서 저도 전출(이삿집에 전입신고), 관리사무소에 반납할거 다 하고
비워놔도 되나요? 일단 관리비 안나가서 좋을것같고, 1.30에 집주인만 전입신고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출을 한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기간 중의 관리비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이므로 전출을 한다고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할 집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 거주지에 대한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집에 배우자 명의 전입을 남겨둔 경우에도 아예 비워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항력 상실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