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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180
공손한벌18022.12.29

임차권등기설정 후 전세반환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아파트 분양되어 전세계약 중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전세계약 재갱신할때 집주인과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구요, (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곧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일부만 줄수있을거같다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설정 방법은 무엇이고, 설정 후 전세금을 전부 받을때까지 기한없이 마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혹시 전세대출을 진행할때 안심전환대출로 진행을 했는데, 이 대출을 유지하다가 대출 만기시에 허그에 청구하면 못받은 전세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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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님이 분양 아파트 입주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등기명령에 의거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락 배당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