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굳센테리어148
굳센테리어148

전세 2회 문자로 연장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전세 2년 만기 후 집주인이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 연장하기를 두 번 반복했습니다. (거주 5년 차)

두 번째 연장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거 통보를 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 소유주는 3명이 공동 명의인데 전세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하니, 퇴거 통보일까지는 빠듯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중도금을 먼저 몇천만원 주겠다고 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소유주 3명 중 1명이 갑자기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재 상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지, 재계약인지 - 저에게 중도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권리가 없다면 집주인과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 집주인이 말했던 중도금에 대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자나 통화 녹음 등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 4년차 2번째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영향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