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만료 전 퇴거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전세를 2년 살고 이후 2년은 임대차법으로 갱신(증액), 이후 문자로 1년 더 살기로 하고 동일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만기는 6월인데 사정이 있어 3월 퇴거하기로 하고 1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중이지만 잘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월이 되어야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월에 퇴거 통보한 날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가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