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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에너지넘치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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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전 퇴거 통보 후 전세금 반환

전세를 2년 살고 이후 2년은 임대차법으로 갱신(증액), 이후 문자로 1년 더 살기로 하고 동일 금액으로 전세를 연장하였습니다. 만기는 6월인데 사정이 있어 3월 퇴거하기로 하고 1월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세입자를 구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중이지만 잘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6월이 되어야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월에 퇴거 통보한 날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가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기일인 6월이 되어야 임차권등기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33월이 아니라 4월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3월에 중도해지하고 퇴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나 명확히 하려면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