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이후 퇴거통보 후 3개월 이전 세입자 구하고 난후
안녕하세요
신림동에 1억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2년 이 9월 말로 만기가 되는데
제가 시기를 놓쳐 퇴거통보를 2개월 이내에 해서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에 ,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3개월 이후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돈이 급해 그전에라도 세입자를 제가 구해오면 반환이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들어온 금액보다 높게(1억 2천) 입주 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3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제가 들어온 금액에는 들어온다는 사람은 있는데 집주인기 1억 2천 아니면 안된다고해서요 이럴때는그냥 3개월 계속 기다려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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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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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을 진행하면 모를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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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도달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