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통지 2개월 후에도 내용증명이 의미있나요?
현재 서울 빌라에서 전세 대출 + 보증보험 들고 2+2년, 총 4년 거주 후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3개월 전 문자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고,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며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매매가 될 때까지 계속 살면 안되겠냐는 입장입니다.
전세를 내놔달라고 하니 말을 흐리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하지 않아 답답하네요.
알고보니 문자 답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계약만료 2개월 시점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세 만료 통지에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쌍방간의 합의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완료되었고 완료된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퇴거를 한다고 통부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3개월이 되는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녹취나 문자를 보내시고 연락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해당되는 기간이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신 상황이시면, 해당 공사 통하여 보증금 반환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답변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고 등기가 되면보증보험기관에 보증금 신청 하시는 절차를 진행 해 보세요.
문자를 보내서 임대인이 인지를 했고 임차인은 문자로 이사하겠다고 분명한 근거로 남겼고 통화까지 했으면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그렇다면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서울 빌라에서 전세 대출 + 보증보험 들고 2+2년, 총 4년 거주 후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3개월 전 문자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고,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며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매매가 될 때까지 계속 살면 안되겠냐는 입장입니다.
전세를 내놔달라고 하니 말을 흐리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하지 않아 답답하네요.
알고보니 문자 답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계약만료 2개월 시점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세 만료 통지에 의미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통화를 하면서 계약해제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법적인 권리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이 반환되지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