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연장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7월에 전세와 중기청 대출 만기 날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거 같은데,

이번에 중기청2번 연장후 버팀목 일반대출로 변경되는시점입니다.

버팀목으로 연장신청(거주중인집)을 하고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에 기재되는 것을 보고 이사를 가게 될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도 괜찮을까요?

자금이 없을거 같아서 월세로 가야할거 같은데 가능한지, 이사가는 월세집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중기청으로 2번 연장한 뒤에 버팀목 일반 대출로 연장 신청으로 하고

    이후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월세로 이사간 다음

    목적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목적물 변경시 결국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에서 통과하시면 대출의 목적물 변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대출 2회 연장 이후 버팀목대출로 전환 예정인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 후 이에 근거해 월세로 이사 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대출 목적물 변경 또한 월세 주택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월세로 목적물 변경 시 대출심사 조건과 한도, 필요한 서류, 대출 상품별 정책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실행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사전에 상담해 대출 조건, 목적물 변경 절차, 월세 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도 원활히 진행하셔야 향후 분쟁이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또는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