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출연장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7월에 전세와 중기청 대출 만기 날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거 같은데,
이번에 중기청2번 연장후 버팀목 일반대출로 변경되는시점입니다.
버팀목으로 연장신청(거주중인집)을 하고 만기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등기에 기재되는 것을 보고 이사를 가게 될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가도 괜찮을까요?
자금이 없을거 같아서 월세로 가야할거 같은데 가능한지, 이사가는 월세집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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