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팀목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만기일이 3월 말쯤인데 임대인분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일단 버팀목 전세대출을 2년 연장 신청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대출 연장을 하더라구요. 혹시 순서의 의미가 있는지, 현재 상태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만기일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신 것은 아니며, 일단 대출연장이 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3월 말이 만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고 전입하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보통 순서가 반대인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