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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2년 연장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

만기일이 3월 말쯤인데 임대인분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일단 버팀목 전세대출을 2년 연장 신청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대출 연장을 하더라구요. 혹시 순서의 의미가 있는지, 현재 상태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만기일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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