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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및 전세대출자금 연장 후 갱신 해지

올 12/30 전세계약 만료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묵시적갱신으로 은행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설정 되는건가요?

-만일 2월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바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이 아닌 다른집으로 목적물 변경 신청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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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 2년간으로 되므로 대출 연장기한도 2년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중기청 대출인 경우는 목적물 변경 신청하여 대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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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2/30 전세계약 만료인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묵시적갱신으로 은행 대출 연장 시 대출 연장 기한은 1년으로 설정 되는건가요?
    ==> 은행 대출연장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기본적인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만일 2월경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바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이 아닌 다른집으로 목적물 변경 신청해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나요? (국민은행입니다)

    ==> 네 가능하지만 이사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고 은행연장은 집이 나갈때까지 하시면 되는데 다음집으로 이사를 할때는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집의 대출은 갚고 다음집에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어떻게 연장하는것이 유리한지 상담을 먼저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