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 통보일 문제로 연장 진행
전세 계약 만료일 : 2024.08.15
전세 대출 만료일 : 2024.08.16
퇴거 통보일 : 2024.07.01
임대인 측에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묵시적갱신으로 대출 연장 해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단기 연장 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갱신은 가능 하지만 금리 심사를 다시 받아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가능 하다고 전달하니, 연장 계약서는 1년으로 써준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나갈건지, 아님 연장하면 몇달 더 살 수 있는건지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만약 다음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게 된다면 만료일에 상관 없이 나갈 수 있다 하였고,
은행에는 한 두달이라고 말씀 드렸으니, 단기간 계약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자 상관없이 중도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의 사항]
1) 퇴거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인 2024.10.01 계약만료로 진행 해도 되는지
2)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 조항 넣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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