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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커다란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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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통보일 문제로 연장 진행

전세 계약 만료일 : 2024.08.15

전세 대출 만료일 : 2024.08.16

퇴거 통보일 : 2024.07.01

임대인 측에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묵시적갱신으로 대출 연장 해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단기 연장 계약서 새로 작성하여 갱신은 가능 하지만 금리 심사를 다시 받아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가능 하다고 전달하니, 연장 계약서는 1년으로 써준다고 하며, 다음 임차인 구해지면 나갈건지, 아님 연장하면 몇달 더 살 수 있는건지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만약 다음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게 된다면 만료일에 상관 없이 나갈 수 있다 하였고,

은행에는 한 두달이라고 말씀 드렸으니, 단기간 계약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자 상관없이 중도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의 사항]

1) 퇴거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인 2024.10.01 계약만료로 진행 해도 되는지

2)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게 조항 넣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 2024년 10월 1일 계약 만료로 진행해도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 제공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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