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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단기연장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1/10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다음에 들어가는 집까지 1개월이 더 필요하여 집주인과 협의 후 단기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은행에 문의하니 1-2개월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연락이 갈거고 그때 연장계약서를 해당지점에 제출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연장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 양식으로 해도 되는지? 보통 보증금 변경없이 기간만 연장할경우 어디에(특약?) 어떤 문구로 기입하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해야하는데,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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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20xx년 ~월, ~일로 연장한다."

    "전세보증금은 변동 없이 동일하며 연장 기간 동안 기존 계약 내용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연장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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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 하셔도 되고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그대로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연장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분이 서명 날인해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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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중간 특약란에 1개월 연장이라는 문구와 계약 종료시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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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작성시에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1개월로 하시면 되나, 버팀목대출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시에는 일반적인 1년, 2년단위로 연장된계약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기간은 1,2년으로 하고 특약등으로 1개월 후 계약종료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특약에는 해당 계약은 단기계약이라는 점과 그 기간을 명시하시면되고, 아니면 은행에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으로 통보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함"이라는 문구와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대체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간혹 은행에서 이런 경우 자체서식을 제공하기도 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별도 은행에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