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대출 은행 대출금 재계약시 1년 갱신 여부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곧 하기로 했는데요

은행 대출이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근데 집 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1년후에 이사갈지 말지 결정하고 싶은데,

집 주인이 1년 재계약 동의한다면 전세 대출도 1년 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 재계약하고 중도 상환을 하게 되나요?

중도 상황 수수료도 있을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재계약시 1년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출은 2년 갱신을 하시고

    중도 상환으로 가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세 대출 연장시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1년만 재계약하고 1년 대출 연장도 허용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한 다음 은행에 연장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춰 연장되므로 집주인이 1년 재계약에 동의하면 대출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고 HUG/SGI 등 보증 기관의 보증 연장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연장 후 이사 시 중도 상환수수료는 전세대출의 경우 대부분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확한 조건은 대출 실행 은행에 먼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