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월23일이 만기일 인데요 최소 한달전인 1월23일 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주택도시기금에 먼저 연장 신청같은걸 다시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출은행으로 가서 연장신청 및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해서 가몀 될까요?그리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고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될까요?아니면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또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