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월23일이 만기일 인데요 최소 한달전인 1월23일 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주택도시기금에 먼저 연장 신청같은걸 다시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출은행으로 가서 연장신청 및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해서 가몀 될까요?그리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고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될까요?아니면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또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아니라 은행에서만 처리합니다
,은행에 가져갈 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신분증, 소득/재직 서류 등입니다
,임대인·보증금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 제출해도 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고 원할때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일이 2월 23일이라면 최소 한 달전인 1월 23일부터 계약 연장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갱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주택도시기금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계약 만료 최소 1~3개월 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별도의 연장 신청 절차는 있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월23일이 만기일 인데요 최소 한달전인 1월23일 부터 연장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 통상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먼저 연장 신청같은걸 다시 해야 하나요?==>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 연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니면 대출은행으로 가서 연장신청 및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해서 가몀 될까요?그리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가 필요 하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그대로 이고 전세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될까요?아니면 부동산 가서 복비주고 또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도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만기 한달 전부터 대출 은행 방문만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신청은 없으며 임대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로 연장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동일하고 전세금 변동이 없으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나 복비 지급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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