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등기부등본 압류 및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 집 등기에 갑구에 압류와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만기날에 퇴거한다고 연락은 했는데 보증보험도 안됬어서 못들었습니다.
새입주가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등기를 보고 누가 들어올까 싶네요..
압류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있으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티내면서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확인하고싶은데 만기 몇개월 전에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앞으로 하게될 순서가 이렇게 될까요?
만기전 내용증명->기존 대출 상담 및 연장->만기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등기 확인 ->이사->지급명령->전세금 반환소송->경매
관련비용 및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민사로 지급명령 소송을 따로 또 하게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