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매매계약자 나타났을경우 집주인 등기명령 해지요청
전세 3월3일 만기입니다. 5개월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전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번주 2월11일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한 상태이며 2월12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전세보러와서 그분들이 맘에 든다고 가계약금 입금완료 / 내일 18일 계약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등기명령 신청 해지를 해야 전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섣부르게 저희가 해지했을때 혹시나 계약이 무산되면 보증이행청구가 4월3일까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임차권 등기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전입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약상 임대인과 잔금이후에 해당 등기말소특약등을 하였을 것이기에 이전에 미리 말소를 해줄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도 내보증금이 입금되면 바로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떠한 말이든 내 통장에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말소동의와 말소를 해주실 필요 없고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도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만약해지가 된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계약상 당사자간 문제이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면 만기일에 보증금받고 동시에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행 되어야 합니다
사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들이 안들어 오려고 합니다
보증금받고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확정된 후에 해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월 18일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등기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완료 전에는 해지를 보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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