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매매계약자 나타났을경우 집주인 등기명령 해지요청
전세 3월3일 만기입니다. 5개월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전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번주 2월11일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한 상태이며 2월12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전세보러와서 그분들이 맘에 든다고 가계약금 입금완료 / 내일 18일 계약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등기명령 신청 해지를 해야 전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섣부르게 저희가 해지했을때 혹시나 계약이 무산되면 보증이행청구가 4월3일까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임차권 등기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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