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여유로운아나콘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전세만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025 03.03 전세 계약 만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2025.02.11 전세 중도계약해지 완료2025.02.1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 현재 등기 완료한달 뒤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였으나 임차권 신청 이후 매매 계약자가 나타남 3월13일 매매한다고 합니다.3월13일 보증금 반환 후 등기명령 해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3월13일 저는 기존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이미 저는 중도계약을 해지를 하였으니 3월13일 새로운 계약자가 매매를 해도 제가 집주인이 변경되는건 아니죠?혹시나 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 바로 보증보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럴때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매매계약자 나타났을경우 집주인 등기명령 해지요청전세 3월3일 만기입니다. 5개월전부터 집을 내놓았지만 전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번주 2월11일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한 상태이며 2월12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상태입니다.근데 저번주에 전세보러와서 그분들이 맘에 든다고 가계약금 입금완료 / 내일 18일 계약서 작성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제가 등기명령 신청 해지를 해야 전입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섣부르게 저희가 해지했을때 혹시나 계약이 무산되면 보증이행청구가 4월3일까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임차권 등기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되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