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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여유로운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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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만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 03.03 전세 계약 만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2025.02.11 전세 중도계약해지 완료

2025.02.1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 현재 등기 완료

한달 뒤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였으나 임차권 신청 이후 매매 계약자가 나타남 3월13일 매매한다고 합니다.

3월13일 보증금 반환 후 등기명령 해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3월13일 저는 기존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미 저는 중도계약을 해지를 하였으니 3월13일 새로운 계약자가 매매를 해도 제가 집주인이 변경되는건 아니죠?

혹시나 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 바로 보증보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그 후에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임차권 등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지켜보시고 보증보험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