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세만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 03.03 전세 계약 만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
2025.02.11 전세 중도계약해지 완료
2025.02.1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완료 / 현재 등기 완료
한달 뒤 보증보험 신청 예정이였으나 임차권 신청 이후 매매 계약자가 나타남 3월13일 매매한다고 합니다.
3월13일 보증금 반환 후 등기명령 해제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3월13일 저는 기존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미 저는 중도계약을 해지를 하였으니 3월13일 새로운 계약자가 매매를 해도 제가 집주인이 변경되는건 아니죠?
혹시나 돈을 못돌려받았을 경우 바로 보증보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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