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 만기로 임대인의 보증금 분할 반환 요청
11월 3일에 반전세 계약이 만기됩니다. 11월 3일 오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은 뒤에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3달전에 만기시 계약 미연장 통보가 된 상태예요.
새로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10월 25일에 전입신고를 원한다고
10월 25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가능하도록 서류상 퇴거를 희망하시네요.
임대인이 10월 25일에 서류상 퇴거와 함께 보증금의 70%를 반환한뒤 실제로 퇴거를 하는 11월 3일에 30%를 보증금 반환을 말씀 하십니다.
실제 퇴거일인 11월 3일에 보증금 잔금 30%를 반환 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을 여러차례에 나눠서 받는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퇴거 및 다른 집으로의 전입신고상태와 상관없이 계약시 지급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대처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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