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일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있을까요?

1. 집주인과의 오해로 집주인은 연장하는 줄 알고,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던 상황

2. 3월 11일이 만기일이라 거기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도 끝냄

3. 기존 집 보증금과 이사갈 집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받고 넘어가야함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만기일에서 +3개월 더해서 6월달에 본 계약 종료)

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 가능하다면서 (본인이 계속 해왔던 부동산 하나에만 집을 내놓음..) 집 구하는 것도 비협조적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동산에 올린다니 그럼 중개보수료 니가 내라, 내 개인정보는 어떡할거냐면서 협박까지 함

뭐 이런 상태인데.. 저흰 이사갈 집 계약도, 다른 준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최대한 보증금을 3월 11일에 (원래 계약 만기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하셔야하는데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임대인 측의 신규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상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으로 ,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며,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하지 ,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이전 임차인에게 반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때에 반환 의사가 없는 점에서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임대 수수료 부담 정도를 이후에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임차인 측에서 이를 부담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 적기에 반환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신중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