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일때 보증금 반환받는 법 있을까요?
1. 집주인과의 오해로 집주인은 연장하는 줄 알고, 저는 나가는 줄 알았던 상황
2. 3월 11일이 만기일이라 거기에 맞춰 이사갈 집 계약도 끝냄
3. 기존 집 보증금과 이사갈 집 보증금이 동일하고, 기존 집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받고 넘어가야함 (묵시적 갱신 상태로 만기일에서 +3개월 더해서 6월달에 본 계약 종료)
4.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 가능하다면서 (본인이 계속 해왔던 부동산 하나에만 집을 내놓음..) 집 구하는 것도 비협조적임, 저희가 따로 다른 부동산에 올린다니 그럼 중개보수료 니가 내라, 내 개인정보는 어떡할거냐면서 협박까지 함
뭐 이런 상태인데.. 저흰 이사갈 집 계약도, 다른 준비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일 때 최대한 보증금을 3월 11일에 (원래 계약 만기날) 반환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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