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 걸고 낸 가계약금은 반환 가능한가요?
25년 2월 초 만료, 2024년 말 중도 퇴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설득 끝에 기존 관리부동산 통해 임대인이 새 세입자한테 받은 계약금 일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2)
다음 집 가계약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제가 살고 있는 기존 집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대출 받고 들어오는 거라
아직 잔세대출 심사 진행 중입니다.
4) 계약할 때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면 전액 돌려주고, 대출 나오면 나머지 금액 납부한다”는 특약 넣고 가계약금 보내면 나중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믿고 입금해서 계약해도 되겠죠?
주의할 게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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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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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위 특약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명시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을 하실때 특약사항으로 돈이 나오면 지급하고 안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시면 문제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