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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훈훈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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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분반환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3.5억 전세 25.5.26 계약 만기로 만기퇴실 예정입니다

21.5월에 전세대출 이용해 계약 후 한번 연장하여 거주중 24.9월에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의를 받아 25.6.4 새 입주계약을 하고 새 대출심사도 받았는데, 은행에서 기존 대출 반환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대리인과 계약 진행 후 연락을 이어왔는데, 25.3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 개인 시간과 사비까지 들여가며 매물광고와 중개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은 거래부동산 2곳, 저는 20곳 가량 되었으며 집 방문도 모두 협조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외국인명의라는 이유로 올해부터 보증보험이 불가해 계약 파기되는 상황이 여러번 있어, 명의변경이나 월세/반전세로 돌리거나, 시세대비 전세금이 비싸니 하향조정을 요청, 전세금 반환대출 등 여러가지 방법도 알려드리며 기한 내 전세금 전액반환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5/9에 대리인께서 손 뗄테니 이제부터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전달주셨고, 임대인은 제 퇴거의사를 대리인에게 4월말에 전해들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주에 전세금 반환대출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에 따라 제 보증금을 부분반환 해달라고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나머지 잔금은 세입자 입주 후 받는 방법으로 생각중입니다

한달전에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은 했습니다

은행에 상담해봤지만 이용중인 전세대출 연장은 묵시적계약갱신 2년연장, 단기연장만 가능하고 단기연장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조건으로만 3-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제 연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등기권 낙인이 찍혀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연락은 카톡으로만 진행하며 캡쳐본을 남기고 있고, 5/26 만기퇴실에 맞춰 이사짐 이동,보관 예약, 6/4 입주일 전에 거주할 숙소예약까지도 완료된 상태고 입주포함 모든 일정은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뒤 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용중인 전세대출 상환과 새 입주계약 잔금이 필요한 최소금액이라도 간절한 상황이라 부분반환을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분반환을 요청드려도 괜찮을지, 요청시 남겨야할 공증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임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전해드린 게 4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전달한 걸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