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전 이사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아까 질문햇엇는데 내용 부족햇던거 같아 수정해서 올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 25.10월 계약만기
25.4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연장 의사없음 알림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음
-집내놓으신거 봤으며 만기전 세입자 구해지면 이사는 가능하다 다만 대출 문제등으로 2달의 시간은 주셔야 함을 알렷으나 그건 새로운 세입자랑 조율하면 된다고함
25.5월 중순 5월말 입주하겟다는 세입자가 있으며 그때 집 빼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옴
-5월말까지 빼줄수 있다고 함
-새로운 세입자 전세계약 후 이사할집 매매계약 진행
25.5월 말
당장 이사가 내일인데 새로운 세입자 못들어오겟다고 함 집주인은 보증금 전체는 지금 못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맥계약금 이사계약금 등 피해가 상당한데 보상받을수 있는부분 있나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청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