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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많은김말이

그런대로호기심많은김말이

전세집 이사직전 계약파기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

전세 만기일 25.10

25.4 전세연장의사 없음 집주인에게 알림

25.4 집주인이 전세로 집 부동산에 내놓음

25.5월중순 5월 말 입주하겟다는 세입자 나타남 5월 말에 집 빼줄수 있는지 물어봄

날짜 맞춰 새로 이사할 집 매매계약 진행

현재 바로 다음날 이사인데 세입자가 못들어온다고 함

집주인은 세입자 안들어오면 전세금 못빼준다고함

이미 매매 계약금+이사 계약금 등 피해가 장난아닌데

저희가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그러한 요청(2025. 5.경 조기 퇴거)을 하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