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이사직전 계약파기 보상받을수 있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
전세 만기일 25.10
25.4 전세연장의사 없음 집주인에게 알림
25.4 집주인이 전세로 집 부동산에 내놓음
25.5월중순 5월 말 입주하겟다는 세입자 나타남 5월 말에 집 빼줄수 있는지 물어봄
날짜 맞춰 새로 이사할 집 매매계약 진행
현재 바로 다음날 이사인데 세입자가 못들어온다고 함
집주인은 세입자 안들어오면 전세금 못빼준다고함
이미 매매 계약금+이사 계약금 등 피해가 장난아닌데
저희가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그러한 요청(2025. 5.경 조기 퇴거)을 하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