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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과식하는프레첼
묵시적 갱신 상태이나 집주인과 협의하여 3개월이 되기 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구해져서 이사날짜를 정했는데 다음 세입자의 계약날짜보다 하루 전입니다.
다음 집의 계약은 이사 날짜로 맞춰서 했고, 이 집에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는 계약서 작성후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계약 만기날짜는 다음 세입자의 잔금이 치뤄지는 날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사가는 날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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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하게 되었다면 만기 날짜 역시도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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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본인이 이사를 가고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개시된 시점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