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이사 준비 순서

    새 집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한 후 이사 갈 집을 구하셔야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새 계약의 위약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이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이사 가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3개월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 합의를 도출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확인한 후 이사 갈 집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안에 반환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합의에 대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어야 서로 일정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