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일부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다세대 주택 전세로 이사와서 2년계약 + 2년연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만기인데 2개월 전인 1월에 이사한다고 임차인께 말씀드렸고, 집을 내놓으셔서 3일 전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하셔서 이사 일자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이번달 말에 보증금 10%를 돌려주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전세에서는 이런 상황이 보편적인가요?
저희가 전세로는 처음 계약한터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계약금 명목의 10%를 돌려주는 일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지만 약간은 관례화된 흔한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세입자도 이사를 가기위해서는 계약금(목돈)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돌려줄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받은 계약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관례가 있는데 안준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사는 집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신 세입자에게 집구하라는 명분으로 10프로 선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도 다른 집을 구하시던가 아님 다른 곳에 계약금을 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순환이 잘 되니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이사날자까지 합의하셨다면 전세금을 이사날자에 맞추어 반환해 주겠지요
보증금 10%를 보내준다는 것은 다른곳에 이사할 때 계약금을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보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계약종료전 구분 반환하지 않고 일시금으로.이사기일 맞추어 보증금을 청산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계약금을 안주고 잔금일에 다줘도 되지만 임차인도 들어올때 10%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집이 계약이 되면 임대인이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다른 집을 얻어서 갑니다
관례로 그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한 날자대로 이행을 하면 질문자님은 그날자에 맞춰 집을 얻어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인듯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이사갈집 구하시라고 관례적?으로 10%를 미리 반환해주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보증금 지급과 전출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 10%일찍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항력만 유지되면 손해볼 것은 없기에 10%보증금 먼저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보증금을 한꺼번에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