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12월 10일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6월에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매로 다른집을 이사를 가기로했고 9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 전세집에 아직 거주하는중인데 매매한집을 3개월안에 전입신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집을 내놔도 나가질 않아서 계속 집이 안나갈것 같아서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생각해야한다고해서..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문자로도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만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답장을 받아야하는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 없이 보증금을 순환하기 어려운 임대인도 꽤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날자가 탄력적인 것이 아니고 확고하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시장에 적정한 금액이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점을 임대인에게 조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집보기 등에 선의로 협조하시도록 하고,
만일을 위하여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일에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통하여 두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은 이미 계약종료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액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어야 하겠죠.
원만하게 해결되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갈 집에 의무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은 전출신고가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럴 경우 내용증명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고 또한 계약 완료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될때까지 지연이자청구도 한다고 같이 내용증명에 표기를 하고 2번 정도 보내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을 하고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도 같이 소송으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주면 그 권리고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받고 경매로 회수를 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할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돼도 집이 안나가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에 등재가 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난후에 이사를 할경우 그때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게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떄 신청가능하고, 문자등으로 남겨야할 상황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의 대한 만기해지 의사통보를 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만기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없으시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문자등을 다시한번 보내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은 없는 것이고 드반드시 임차권 등기전에 발송하여야 하는것도 아니기에 꼭 보내실 필요는 없고, 임차권 등기이후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시점전에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12월 10일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6월에 통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매로 다른집을 이사를 가기로했고 9월말에 잔금을 치루고 전세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라 전세집에 아직 거주하는중인데 매매한집을 3개월안에 전입신고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6월부터 집을 내놔도 나가질 않아서 계속 집이 안나갈것 같아서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생각해야한다고해서..
제가 알기론 내용증명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는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게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만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답장을 받아야하는건요??
==> 네 가급적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진행경과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임대인이 만기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답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를
반환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흘 어길 경우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