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2년 계약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3개월 통보 규정은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거라 현재상태에서 만약 중도에 퇴실을 원하시는 경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나가고 싶다라고 통보를 하신 후에 집주인이 동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 합니다. 즉,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원칙상은 만기전에 보증금반환의 요구는 할수 없으나, 이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고 이러한 경우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가 적용되기 떄문에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임대인에게 해당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해지통보를 한 3개월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
-> 순서상은 먼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시고, 3개월뒤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뒤 가능하다며 그때 일정에 맞추어 신규주택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자금이동 및 계약, 이사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
2년 거주 후 집주인이 집 매매한다고 나가달라 해서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재계약 했습니다. 이번년도 11월이 계약 종료고 미리 이사가려 하는데
- 계약 만기 안 되어도 이사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하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계약인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집을 먼저 알아본 후 집주인한테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달라 한 후에 새로 이사갈 집 집주인이랑 이사 날짜 합의하는게 순서인가요?
==> 순서는 맞지만 현 임차주택 퇴거여부 확인 및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요약하면
계약갱신권사용해서주택을임차중
만기전이사하여야하는데이사통보후
3개월지나이사할수있느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거주에 대한 의무와 또한 임대인 또한 임차인의 거주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3개월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기 전이라도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먼저 현재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 통보를 문자나 녹취 등 증거가 될 수 있게 한 뒤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고 나서 새로 이사 갈 집의날짜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봐 걱정된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가 법적 반환 기한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그 시점에 맞춰서 새 집 잔금일은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2년도 그냥 정상적인 2년 계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에 나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3개월 통보는 무조건 반환 권리는 아닙니다
그럼 3개월 규정은 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 시점 개념인데 합의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먼저 계약하지 말고 임대인과 협의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요청하시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정확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집주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