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질문드려요.
7000/30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3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해서 계약만료 한달전에 집주인분께 집 좀 빼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한달 뒤에 온다고 보증금을 한달뒤에 준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했다가 한달뒤로 미루셨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를 미룬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