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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따뜻한기획자
그럭저럭따뜻한기획자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질문드려요.

7000/30 반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3년째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을 옮겨야해서 계약만료 한달전에 집주인분께 집 좀 빼달라고 요청하였었습니다.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한달 뒤에 온다고 보증금을 한달뒤에 준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준다고 했다가 한달뒤로 미루셨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를 미룬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명령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