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만기3주전 입니다.
다른세대 임차인들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습니다.
대출만기날짜와 전세만기날짜가 동일한데,
은행에서 접수증을 미리 내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해서
신청을 만기 전에 해야할거 같은데,
만기전에 신청한 부분에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사유를 적게되면 잘 넘어가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법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만기3주전 입니다.
다른세대 임차인들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습니다.
대출만기날짜와 전세만기날짜가 동일한데,
은행에서 접수증을 미리 내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해서
신청을 만기 전에 해야할거 같은데,
만기전에 신청한 부분에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사유를 적게되면 잘 넘어가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