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만기3주전 입니다.

다른세대 임차인들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습니다.

대출만기날짜와 전세만기날짜가 동일한데,

은행에서 접수증을 미리 내서 연장을 해야한다고 해서

신청을 만기 전에 해야할거 같은데,

만기전에 신청한 부분에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사유를 적게되면 잘 넘어가는 걸까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려는 상황이시군요.

    만기 전에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종료 예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다는 자료(만기 도래·갱신거절 통지 등)를 보정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만기 직전에 접수해 두었다가 만기가 지난 뒤 보정에 응해 인용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불이행된 상황이 확정되어야 임차권등기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만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보정명령에 대해 사유를 기재하시면 계약만기 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