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권등기 질문 입니다.
1.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해야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23일이 만기라면 23일부터 할수있는건가요
24일부터 할수있는건가요?
2.
은행에서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있어야지만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무조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신용등급및 연체이자등으로 손해가 발생할거 같은데
임차권등기를 만기 전에 신청하고 접수증만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후 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그러고 만기전에도 신청은 가능한가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3.
집주인이 만약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게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집주인 남편 명의의 차 동산 보증금 등으로도
압류신청이 가능한가요?
4.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갈 생각인데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
5.
지급명령판결을 받던 소송에서 승소를 하던 법원에
판결이 끝나고 나서도 집주인이 돈을 주기 싫다고 하면
어떤방식으로 압류를 해야하는건가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추심업체에 맞겨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정말가난한 사람이라 돈 여유가 없는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월23일이 만기라면 23일까지는 임대차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4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만료 외 다른 계약종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집주인과 배우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합니다.
4.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추심업체에 맡겨도 되고,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법리상 혼자서 신청도 가능하나,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