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만기날 보증금을 반환 못받게 되면 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or 보증금 반환소송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소송 이후에도 반환을 못받는다면

경매 및 가압류, 재산압류(통장 등의 자산등)를 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해야하는게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는 해당 판결문 정본뿐만 아니라 확정 내지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