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계약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만료, 반환청구 경위를 작성하고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납입증명,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