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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1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집 주인에 대해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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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의 법적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이후 보증보험유무에 따라 있다면 보험료청구, 없다면 반환소송 진행 -> 판결받아 주택경매신청 순서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기재하였지만 각 과정상 시간소요등이 진행되며, 만기일 이후 부터는 법정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고 그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긍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실수 있겠으며,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등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전세가 만료될 쯤 이사를 가는 등으로 집을 비우게 되는데 집을 비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등본에도 이 사실이 개재되어 또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건물을 매매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할수있는 임대차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요즘 임차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때부터 임대인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까지 가기전에 방이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 명령

    3. 보증금반환 소송 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긍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낼수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아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인이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당해 건물에 대한소액 심판 소송과 경매 신청 요구권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추진해야할 사항은

    1) 2-3회 정도 내용증영서를 보내십시요 (경매나 소송시 중요한 사실 확인 증거 자료됨)

    2) 관할 주택 주민센터에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에 제소하여 자문을 얻으십시요

    3)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십시요(계약서지참 등기소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승락이 불필요)

    4)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5)결과에 따라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제 진행하면 대개임대인은 주택담보로 은행뮹자 등을 강구하여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인을 상대로 버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후 압류나 경매등을 신청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를 하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답변이나 반환이 없다면 주소지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