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후 전화상으로 2년 추가 더 연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내용은 변동이 없어 구두상으로만 연장했고
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계약하고 받았었고 연장시에는 찾아보니 다시 안받아도 된다하여 살고 있었는데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등기에 압류와 다른세대 임차권등기명령 다수 설정되어있는 중이고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만기시점이 집 만기일자랑 동일합니다.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연장하면서 전세피해로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등기명령을 만기 다음날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추가2년 연장해서 4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도 꼭 만기 다음날부터 접수가 가능한지
한 2~3주 전에 접수를 해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