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시기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후 전화상으로 2년 추가 더 연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내용은 변동이 없어 구두상으로만 연장했고

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계약하고 받았었고 연장시에는 찾아보니 다시 안받아도 된다하여 살고 있었는데

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등기에 압류와 다른세대 임차권등기명령 다수 설정되어있는 중이고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만기시점이 집 만기일자랑 동일합니다.

미리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연장하면서 전세피해로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등기명령을 만기 다음날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추가2년 연장해서 4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도 꼭 만기 다음날부터 접수가 가능한지

한 2~3주 전에 접수를 해도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라, 대출 연장에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직전에 접수하더라도 법원이 실무상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전 신청이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2년 더 연장하셨어도 당초 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지킬 힘)은 그대로 유지되니, 만기 도래에 맞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기 2~3주전 신청은 하시게 되면 계약만기 무렵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