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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당당한천재

매우당당한천재

전세 계약 연장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려면?

작년 7월 1일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11월에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된 이후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떼어보니 임차권 명령이 걸려있던데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대항력을 챙기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걸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일자 기준으로 거의 1순위 변제대상자이고 hug 보험에 가입되어 있긴 합니다.

제가 너무 쓸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걸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된 현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시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없으며,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현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으신 상황도 아니십니다.

    일단 현 상황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는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확정일자 기준으로도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장 경매 진행 전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등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 후 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