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돼요?

2023. 04. 20. 20:33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제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처음 전세 확정일자 잡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압류가 안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1년 살다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집이 가압류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근저당으로 해서 채무를 지고 안 갚아서 압류될 위기일테고(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1년 뒤에 계약만료인 저(임차인?)는 무사히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제가 사는 중에 집을 근저당으로 잡으면 임차인(저)은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금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당시에 선순위채권이 없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주택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경매를 당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전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미달금액은 경락자에게 잔금을 보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3. 04.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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