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나요?
저는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목적으로 2년 전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2달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저는 미연장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연락해두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 후 새로운 집을 가계약하고 금 1,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뒀지만 연락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 일정이 무기한 연체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4월 말부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에 의하면 아래의 과정을 대략 2~3개월 텀으로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 이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이대로 진행해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저의 이사를 극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를 가버리면 집주인이 저를 아니꼽게 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갔다는 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저에게 악을 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입니다. 속된 말로 갑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추후 이사할 집에 대한 가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포기하고 현재 집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가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으로 촉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가가 안내해 주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신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