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날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등본에 세금체납으로 압류와, 근저당, 다른여러세대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1. 만기 후 관리비는 계속 이체 해야 하는거죠?

2. 임차권등기접수증으로 대출연장을 하였는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하게되면 거주 할 동안의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죠?

3. 집주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는 답변을 하는데, 다른세대의 임차권등기명령과 압류된 시점부터 거의 7개월이상이 지속 되고 있고 실상 해결되고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기다리기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관리비는 실제 거주에 따른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속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거주자로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2. 맞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해결해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