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날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등본에 세금체납으로 압류와, 근저당, 다른여러세대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된 상황입니다.
1. 만기 후 관리비는 계속 이체 해야 하는거죠?
2. 임차권등기접수증으로 대출연장을 하였는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하게되면 거주 할 동안의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죠?
3. 집주인이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는 답변을 하는데, 다른세대의 임차권등기명령과 압류된 시점부터 거의 7개월이상이 지속 되고 있고 실상 해결되고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기다리기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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