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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24.02.06

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자꾸 2주뒤에 준다, 한달 좀 더 걸릴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 진행했고 허그보증이행 진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출이자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은 청구가능하다해서 만약 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어서요


또 전세금 받고 임차권등기 부동산 등기부에 찍힌거 제가 취소할때 취소 비용도 따로 든다고 하던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

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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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모르겠으나 대출이자는 확실히 임대인 책임이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

    임차권 등기 취소 비용 역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