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가 하고 싶어요
묵시적 계약으로 26년 1월 말 계약 만료
26년 3월 말 퇴거 예정
전세자금대출이 있어 알아봤으나,
연장 불가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이 있어야 함
집주인은 등기명령 접수 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는 걸 걱정함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별도로 임대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로 권리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설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